6.4지방선거에 따른 제주지역 거소투표 신고인수는
2천 5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사전투표소나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2천 59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인은
제주시 1천 454명, 서귀포시 605명이고
사유별로는 일반인 1천 297명,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7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거소투표 용지와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한편,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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