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대리인, 주택보수사업비 편취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5.20 11:20

어려운 가구 주택보수사업비를 편취한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륜동에서 사회취약계층 6가구에 대해 주택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천700여 만원을 편취한
모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34살 김 모씨를 사기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도급계약서의 설계내역보다 축소시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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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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