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한국과 일본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될
양국 어선의 조업 척수나 어획 할당량,
조업조건 등에 대한 어업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상에서
도내 주력 업종인 연승어업에 대한 갈치 어획 할당량을
최소한 5천 톤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선망어선에 대해 제주 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제주도 어선의 오도열도 조업금지구역 해제 등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연승어업자 협의회에 참석해
일본수산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