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22일)부터 시작돼
선거일 전날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