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식선거전 '스타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5.21 16:13
다음달 4일 치러지는 6.4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투표 바로 전날인 다음달 3일까지 13일간인데요...

특히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시행돼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여폭이 확대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다음달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13일동안 이뤄집니다.

이 기간에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장을 게시할 수 있으며,
또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부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
밤 9시 또는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 CG IN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CG OUT ###

선관위 역시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각 가정에 발송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시행돼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여폭이 확대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는 물론
전국의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씽크)강순후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홍보과장
5월 30 ~ 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개표는 1차와 2차로 나눠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함을 동시에 개봉하며
이어 교육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선거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간 제주지역의 대표이자 일꾼을 뽑는
6.4 지방선거에 따른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이제 곧 시작되면서
그동안 가라앉았던 분위기 역시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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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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