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찾아가는 법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서지역 주민의 경우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주지방법원이 이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재판을 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속의 섬 우도.
평화로워 보이는 섬에서
주민들의 고성이 오갑니다.
지난해 우도와 성산을 오가는 새 도항선이 취항하면서
기존 업체들과의 갈등으로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도 여객선 사업 분쟁이 계속되자
제주지방법원이 직접 우도를 찾았습니다.
우도 천진항을 둘러보며
새 도항선 취항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안전성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씽크 : 고영일 원고측 변호인>
"3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필요한데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배는
2배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필요해 불안하다고
<수퍼체인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하니까 (시뮬레이션 당시) 돌리다 사고가 난것이다."
<씽크 : 강문원 피고 보조참관인측 변호인>
"해경 면허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원고측이 걱정하듯 사고가 날 일이 없고
양보해서 배를 댄 상태에서 배가 들어온다고 해도 사고 안난다."
현장을 확인한 판사들이
법정이 아닌 마을학교로 향해
기존 선사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사용과 처분취소소송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찾아가는 법정'.
제주지방법원이 처음으로
소송을 내놓고 정작 거리가 멀어
찾아오기 힘들었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재판을 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측은 물론 주민과 학생까지
모두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인터뷰 : 김종범/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법정을 설치하고 재판해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듣고
불편을 덜어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법정대리인을 통해
법정에 의사를 전달했던 주민들은
현장을 찾은 재판부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 송희정/우도면 하두목동>
"섬이니까 한번 나가려면 힘들다. 법원에 가고 싶어도
가서 참여하지도 못하고 안타까운데
직접와서 해주니까 고맙다."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법정'.
다음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재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