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물과적 차량이나 불법 개조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달 부터 평화로와 번영로 일주도로 등에서
중량을 초과해 운행하는 화물차나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개조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개조업자 모두 형사고발됩니다.
제주에서는 한 해 평균 530여 건의 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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