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양돈장 분뇨배출시설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5.26 10:29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의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부터 넉달간 행정시와 함께 이뤄지며
가축분뇨 불법 매립이나 투기,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무허가.미신고 시설운영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적발될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내림은 물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세차례 이상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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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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