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훼손하면 '처벌'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5.26 17:36
6.4지방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술김에 화풀이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거 홍보물을 임의대로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선거 홍보물이 찢겨진 채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후보 얼굴에는 군데 군데 구멍이 뚫려있고
현판은 부서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0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이 붙은 교육의원 후보 현수막,
그리고 두 동강 나버린 도의원 후보 현수막까지.

이처럼 최근들어 선거 홍보물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3건의 선거 홍보물 훼손 사건이 발생했고
3명의 용의자가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술에 취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선거용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교차로 등에 걸린 현수막 역시
합법적 홍보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철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 : 김항년/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는다."

또 고의적으로 유세차량을 파손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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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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