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내부자료 활용은 가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5.29 16:36

6·4 지방선거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오늘(2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엿새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표를 하지 않는다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