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100m이내 선거운동 금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5.29 16:41

내일(30일)부터 이틀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부 뿐만 아니라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제공 등도 단속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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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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