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배부되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도의원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기록 2건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하지 않은
제주도의원 선거 제13선거구의
새누리당 김승하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선거 당일 투표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에
전과기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넘겼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개정 이전의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해당 전과기록이 누락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과기록 은폐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라며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