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모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한 명목으로
후원회 회원과 유권자 등 20여 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향응액수의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후원회의 임.직원은
선거 기간에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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