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 따른 공식선거운동이
어제(3일)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선거일인 오늘(4일)은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당일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투표소 주변에서의 선거운동을 중점 감시합니다.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등을 이용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이른바 '인증샷'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