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원봉사자에 금품 지급 교육감 후보 고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03 18:40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후보와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을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와 자원봉사자 B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 20여 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천 7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후보는 또 선거관련 비용 1억여 원을
자원봉사자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정치자금을 수입 또는 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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