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조용했던 6.4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들면서 잇따른 불법선거운동으로 얼룩졌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건수는 60여건으로
2010년의 6.2 지방선거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품살포와 향응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등이
20 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쇄물 관련, 공무원 선거개입, 허위사실공표 등입니다.
특히 최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대가로 금품 2천 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비용
1억여원을 차명계좌로 이용한 혐의로
모 교육감 후보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