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나 답례 그리고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하회 또는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에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등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