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반입 금지 완화...중부.경남지역 허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07 14:38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반입금지 해제 지역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북과 전북,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에 대해
모레(9일)부터 사전 신고분에 한해 종란과 병아리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AI 최종 발생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돼 안전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제주도는 AI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방역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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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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