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 재정비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번 재정비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으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하고
제주지형의 특성을 살린
합리적인 고도관리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중산간과 오름, 곶자왈 등
제주의 환경자원에 대한
토지 이용과 관리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다음달 3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용역착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