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인사청문회 실시를 의무화 하는 조례안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을 담은 조례안 등
2건을 동시에 대표발의했습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는
행정시장을 임명하기 전에 도지사가
도의회에 사전 인사청문을 요청해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설치 조례는
그동안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모레(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선 6기 도정의 첫 행정시장 임명부터 적용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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