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새 판 짠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6.09 16:50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만에
제주도 도시계획이 전면 재정비됩니다.

지역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고,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서 쟁점이 됐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도 새롭게 바뀝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존 15미터인 도로 폭을
25미터로 확장하기로 한 서귀포 중정로 도시계획 사업.

1987년 처음 확장 계획이 수립된 이후,
수십년 동안 첫삽 조차 뜨지 못하면서
결국 27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화면전환##

도시계획에서 지역별로 정해놓은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도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큰 쟁점거리였습니다.

일례로 구도심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에 정해진 고도 규정에 제약을 받으면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10년 단위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현재 추진되는 각종 사업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지난 2010년 수립된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 합니다.

5년마다 기존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5년만에 추진되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은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물 존폐 여부와 용도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변경하는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왔습니다.

현재까지 약 2백 건의 요구사항이 접수된 가운데
용도지역 상향 신청 건과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 신설이나 폐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는
지역별로 달리 규정한 고도제한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인터뷰:김은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
"기초조사나 지역 의견들을 수렴해서 보다 현실적인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용역 설명회를 실시 한 뒤,
기본 계획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쯤 재정비 계획을 최종 수립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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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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