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서귀포시내 계절음식점에 대한
이른바 '바가지 요금' 점검이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해수욕장과 해안도로변 등에서 운영되는
계절음식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실태를 중점 점검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실태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지난해 해수욕장 6곳,
해안도로변 14곳 등
20곳의 계절음식점이 운영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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