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으로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어종을
불법 포획해온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공범인 48살 박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46살 김 모피고인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 포획하고 식당 등에 팔어넘긴 어류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천800여 kg에 이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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