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일제에 강제 동원돼 희생당한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마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 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청을 받고
유족 대표 1명만 신청해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위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부터 1945년 해방일까지
일제에 의해 군인,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된 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또는 유족입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1명당 2천 만원을 지원하고
부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명당 300만 원에서 2천 만원을 지급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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