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 30일까지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11 10:20

대일항쟁기 일제에 강제 동원돼 희생당한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마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 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청을 받고
유족 대표 1명만 신청해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위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부터 1945년 해방일까지
일제에 의해 군인,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된 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또는 유족입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1명당 2천 만원을 지원하고
부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명당 300만 원에서 2천 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