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의무화했던
가금류 이동에 따른 사전신고 조치가 해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가금농가에서 가축을 출하하거나
분양할 경우 의무화했던 사전 신고를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AI 발생 상황이 진정되고 있고,
농식품부가 AI 종식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도도 전국 상황에 따라 안전한 시점에서
AI 종식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가금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 방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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