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2명 체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11 14:43

세월호 침몰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여객선 화물과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여객선 화물적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항운노조 관계자 등 6명을
구속한 데 이어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57살 전 모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인 62살 김 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와 인천간 여객선 화물을 과적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화물적재 한도가 1천87톤인 오하마나호는
최대 2천 674톤까지, 1천77톤이 적재 한도인 세월호는
1천 804톤까지 적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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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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