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파행...도지사 제출 의안 '보이콧'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11 15:31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 날부터 파행입니다.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 20여 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드림타워 조성사업 허가를 둘러싼
보복성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317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와 박희수 의장 간의 대립은
마지막 임시회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가 드림타워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준비하던 가운데,
제주도가 건축설계 변경을 허가한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녹취: 박희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기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도정과는 더 이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수퍼 체인지>
대형 사업을 진행하려는 우 도정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안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로 제출된 6건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 가운데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제주도세 감면안 단 1건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27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들은
제9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될 전망입니다.


박희수 의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안건 처리에 있어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계류 중인 안건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용 동의안,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 8건입니다.

이들 안건 역시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대상입니다.


제9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상정을 거부한 안건 가운데
도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없었는지,
개선이 시급한 안건은 아니었는지,

판단과 평가는 도민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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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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