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부가세 면제'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11 16:26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사업은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 체험이나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그동안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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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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