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장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종석 제주도 감사위원회 심의팀장은
오늘(12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위원회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 발제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고 팀장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의 관건이 되는 인사와 조직, 예산 등에서
제도적인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출범돼
사실상 제주도 소속의
사업소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 전 직원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조직과 인원의 조정, 교육감사권 일원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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