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VTS 교신기록 증거보전 신청 인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6.12 17:07
법원이 세월호 사고 유족의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교신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5단독 김정헌 판사는
세월호 유족인 전 모씨가 제주지법에 제기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씨가 요청한 증거로는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 16일,
관제센터 교신내역과 레이더 영상,
녹음 파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은 내일(13일) 오후, 세월호 유족 참관 아래
제주해상관제센터에서 증거자료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