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VTS 교신기록 증거보전 신청 인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6.12 17:07

법원이 세월호 사고 유족의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교신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5단독 김정헌 판사는
세월호 유족인 전 모씨가 제주지법에 제기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씨가 요청한 증거로는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 16일,
관제센터 교신내역과 레이더 영상,
녹음 파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은 내일(13일) 오후, 세월호 유족 참관 아래
제주해상관제센터에서 증거자료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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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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