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조례 상임위 통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13 17:24

행정시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13일)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기 전에
도의회에 사전 인사청문을 요청해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출범하는 민선 6기 제주도정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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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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