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의 거위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강원지역 가금류 반입을 금지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강원 지역 가금류 반입을 일시 허용해 왔지만,
오늘 횡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내일(15일)부터 강원지역 가금육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가금류 반입 허용지역은
경상도와 충청, 전라 지역으로 제한 됩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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