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돼
기초급여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 규모가 인상됩니다.
이에따라 수급 대상자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68만원에서 87만원 이하로,
부부가구는 108만원에 139만 2천원으로 완화되고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개인별 통장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5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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