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31일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을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인증 신청대상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대학 등입니다.
제주도는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존 중소기업 경영자금 우대 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취득세 감면과 지방세 세무조사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은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이뤄집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