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피서철 바가지 요금 등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광지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에 있는
식당과 주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단속 내용은
업소 무허가, 무신고 영업여부와
적정 요금표 공개 여부,
청소년 불법 고용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모두 15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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