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완화를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이
어렵사리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읍면지역의 건축물 최대 높이를
1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지난 2월 상정된 후
두차례의 심사보류끝에 넉달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희수 의장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주도에서 제출한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