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 임상검사 의무화 재시행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16 16:24

강원지역 거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이동에 따른
임상검사가 다시 의무화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14일) 강원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금류를 도축해 출하하거나 분양할 때
당국에 사전신고 한 뒤
의무적으로 임상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AI 상황이 진정 됨에 따라
지난 11일 임상검사 의무조치를 해제한지 닷새만입니다.

제주도는
가금류 이동에 따른 임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과 함께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과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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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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