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도완화를 골자로 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지금보다 최대 140%까지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경우
현재 건물의 최대 높이가 35m이지만
40%, 14m가 더 높은
49m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도심의 경우 신제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에다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침체를 벗어나보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형평성, 선심성 논란이 있는 만큼
신제주지역과 고도완화가 적용된 지역,
관광단지, 유원지 등은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내일 본회의에서는 박희수 의장이
제주도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종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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