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대학교 총장선거 당시 허향진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강 모 피고인과 58살 정 모피고인,
42살 이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의도에서
제3자의 이메일이나 대포폰을 동원해 확인되지 않은 거짓사실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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