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상도 일부지역 가금류 반입금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18 10:19

대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와 경상도 일부지역에서 가금류 반입이 추가로 금지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강원도에서 AI가 발생해 이 지역에 대한
가금류 반입을 금지 한데 이어,
대구에서도 추가로 AI가 확인됨에 따라
대구와 경상도 일부지역에 대해 가금류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반입이 가능한 지역은 부산과 전북, 충북, 울산,
그리고 창녕군을 제외한 경남지역입니다.

반입 품목은 닭과 메추리의 병아리, 종란,
그리고 닭과 오리고기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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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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