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세금이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나, 자녀 등 가족,
그리고 화물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당됩니다.
감면되는 세목은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으로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내 세금 감면 대상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을 포함해 모두 38명이며
감면액은 5백여 만원 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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