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57살 전 모씨와
모 하역업체 대표인 62살 김 모씨 등 6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가담 정도가 적은 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4명과
항운노조 현장반장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을 과적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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