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1년 선배 여고생을 성폭행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18살 A군과 B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들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본 고교생 2명에 대해서는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은
이들에게 특별교육과
보복성행위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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