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정준비위, '채권투자' 영주권 제도 제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6.19 11:04

새도정준비위원회 국제자유도시분과위원회는
오늘 오전 당선인 사무소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현재의 부동산 영주권제도를
'채권투자'형식으로 개선할 것을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채권투자' 영주권 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5억원 이상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추가로 5억원 이상의 공채,
가칭 제주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자유도시분과위원회는
이같은 제도시행으로 토종자본을 육성할 수 있다며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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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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