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시 권한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19 11:08

제주도가
행정시 권한 강화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시민 불편을 없애고,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해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입법 또는 제도화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에게 자치법규 발의나 예산편성,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행정시장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