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 권한 강화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시민 불편을 없애고,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해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입법 또는 제도화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에게 자치법규 발의나 예산편성,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행정시장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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