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어떻게 하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6.19 15:28
원희룡 당선인과 함께
민선 6기 양 행정시를 이끌
시장 공모에 따른 원서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조례로 명문화 했습니다.

이번 행정시장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령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당선인 역시 현재로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최근 폐회한 제9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위성곤 의원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주특별법상 나와 있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시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따라 후보 당시 예고한 시장이 아니라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씽크)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지난 11일)
선거공신을 위한 전리품이나 논공행상이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행정시장이 필요하기에 인사청문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CG IN ###
그리고 이 조례는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됐는데,
이번에 공모하는 행정시장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인사청문회 대상은
정무직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시장을 추가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CG OUT ###

그리고
이같은 법령위반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마당에
당장 이번 행정시장 공모부터 적용한다는게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재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면
제주도의회가 이달중에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조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 CG IN ###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되며,
개최한다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재의결됩니다.
### CG OUT ###

원희룡 당선인 역시
제도정비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
당장은 수용할 수 없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공모와 심사절차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에 대해 공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행정시장에 대한 원서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가
상위법 위배논란속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만약 재의를 요구한다면
현 제9대 제주도의회는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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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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