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산지은행 도입' 법안 개정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23 10:40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농민 대상으로는 농지은행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업인의 경우 경영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1차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노후보장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임업인들의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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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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