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활동가인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오 목사와 구 목사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4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을 막아선 협의 등으로,
오 목사와 구 목사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