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24 10:4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말다툼 끝에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부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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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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