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해 해외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온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8살 송 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이번주 안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지난달 5월 19일까지 인터넷으로 모집한
11명의 여성을 해외 유흥업소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천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