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흥업소 취업 알선 30대 검거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24 10:57

인터넷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해 해외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온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8살 송 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이번주 안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지난달 5월 19일까지 인터넷으로 모집한
11명의 여성을 해외 유흥업소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천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